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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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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은 관련 국가·지방계약 법령의 기준을 따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물품·용역에 설정할 수 있어요. 비율과 납부 시점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하게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설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보증금은 같은 비율이나 조건으로 일괄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에요. 하자보수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물품별·용역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물품은 계약금액의 3퍼센트, 용역은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적용 조건부터 확인해요
- 납부 시점과 장소도 구분해 살펴봐요
- 하자보수보증금은 모든 물품·용역 계약에 붙나요?
- 물품과 용역의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같은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