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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과 상고심은 어디서 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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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지, 제1심과 상급심의 차이를 정리해요.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고, 그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이 안내는 평시 군사법원의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제1심을 맡는 군사법원과 그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심의 담당 법원은 서로 달라요.
군사법원이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된다는 설명만 보면, 그 판결의 다음 단계도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결을 낸 법원과 심급을 따로 살펴봐요
-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어느 법원이 맡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