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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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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세 용어를 비교하면,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속하는 행위예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
- 성폭력은 성폭력행위자와 같은 뜻인가요?
-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