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청산 문구,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한 뜻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 비율까지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개된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그 조항만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당사자들이 조정 내용 외에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산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 문서에서 확인할 점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