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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법률구조는 상담 뒤 자료와 사건 가능성을 살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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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지원 내용이 달라요. 법률구조는 상담과 자료 제출 뒤 공단의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할 때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을,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 유예나 면제를 뜻해요. 법률구조는 상담을 신청했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료 제출과 공단의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적 지원을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제도는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요
- 상담 신청과 지원 결정은 별도 단계예요
- 상담을 신청하면 법률구조 지원이 바로 결정되나요?
- 소송구조도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