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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비율도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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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정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와 사례의 판단 근거를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조서가 있어도,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소개된 판례는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을 때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따로 살펴봅니다
- 사례에서 확인된 판단 요소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