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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와 결혼중개업, 법률상 정의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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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등의 행위이고, 결혼중개업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예요. 국내·국제 유형은 대상 기준으로 나뉘어요.
법에서 ‘결혼중개’라고 부르는 행위에는 결혼에 관한 상담과 알선 등이 포함돼요.
여기에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결혼중개업’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업을 가르는 기준
- 국내와 국제의 구분
- 결혼 상담만으로 결혼중개업이 되나요?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 참고 자료